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6호
개정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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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