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3호
개정이유 — 「관세법」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승무원 휴대품의 면세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 나
정부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세적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ㆍ발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
-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함.
- 라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하여 면세기준을 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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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