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59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관세법」이 개정(`20.12)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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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4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