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8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아이돌봄정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조직 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관리의 자율성 확대
실장과 국장이 보좌기관(정책기획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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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변경 전
장관정책보좌관
변경 후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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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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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좌기관
상급자(실장, 국장 등)를 도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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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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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3-18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