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9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정책실에 평화 통일 관련 지역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도협력국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통일교육 전문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화담당관실에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업무를, 정책협력과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업무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판문점 견학 총괄 업무 및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각각 신설하고, 통일법제지원팀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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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3-19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