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70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통해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받는 주식에 대한 전매제한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한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따라 특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함.
- 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70%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산정방식을 규정함.
- 다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방법, 특례 신청 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기준 마련, 공공매입임대주택 관련 토지 양도세 특례 등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소관 부처는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기존보다 더 유리한 조건(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채권보상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3조제5항
변경 전
대토보상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이 없는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차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토보상과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채권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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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물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해요. 또한 다른 조항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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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 건물, 주식 같은 물건으로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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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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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