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69호
개정이유 —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는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소득의 귀속반기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삭제함.
- 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등의 비율을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함.
- 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 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급여의 귀속반기는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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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