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7
- 공포
- 2021-10-26
- 시행
- 202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53호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제39조에 의해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철도차량 운전규칙」제정 이후 단편적 개정만 이루어져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신호방식 및 용어 등 규칙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 이에 현장에서 쓰이지 각종 용어 및 어순을 정리하고, 기술발전 추세반영 및 변화된 운전환경을 반영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혼선없이 안전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술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제6조, 제35조, 제46조, 제65조~제69조, 제94조의2, 제101조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열차제어장치를 현행화하고, 원격제어 입환 관련 규정, 열차 무선방호규정 및 무인운전 차량의 수동운전 시 제한속도 마련
- 나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제한 세부 관리기준 및 지령식 근거 마련
- 다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 라운전취급책임자 및 차량운전취급책임자를 운전취급담당자로 통일제31조, 제45조, 제56조, 제58조, 제73조, 제74조
- 마열차폐색구간에 있음/없음’을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없음’으로 변경제52조, 제5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발전에 따른 기준 마련 (제6조, 제35조, 제46조, 제65조~제69조, 제94조의2, 제101조)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열차제어장치를 현행화하고, 원격제어 입환 관련 규정, 열차 무선방호규정 및 무인운전 차량의 수동운전 시 제한속도 마련
나. 변화된 운전환경 반영(제4조, 제8조, 제50조, 제64조의2, 제94조~제96조)
변화된 운전환경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 시 공용/연결운행 기관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화물 적재제한 세부 관리기준 및 지령식 근거 마련
다. 폭음신호·화염신호 삭제(제35조, 제36조, 제94조~제96조)
라. 운전취급책임자 및 차량운전취급책임자를 운전취급담당자로 통일(제31조, 제45조, 제56조, 제58조, 제73조, 제74조)
마.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없음’을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없음’으로 변경(제52조, 제5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비교표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철도차량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철도차량운전규칙 개정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8
- 예고 종료2021-04-27
- 공포2021-10-26
- 시행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