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2021-04-13
- 시행
- 2021-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감독정책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4월 15일에서 2022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21명(6급 6명, 7급 12명, 8급 3명) 및 고용센터의 초기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22명(7급 14명, 8급 8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모성보호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50명(6급 1명, 7급 12명, 8급 21명, 9급 16명)과 고용안정 업무에 필요한 인력 53명(6급 7명, 7급 8명, 8급 15명, 9급 23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확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보건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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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4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2021-04-13
- 시행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