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07-20
- 시행
- 2021-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69호
개정이유 — 실증 사업자에게 사업 완료 후 규제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 필요여부판단 시 검토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특구계획의 공고 매체로 공보, 신문 외에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개정법에서 실증특례 요건으로 추가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이 상이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로 정의안 제2조제2항
- 나지역특구법 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자료를,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한 의견수렴 결과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토록 규정안 제40조제1항
- 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매체로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특구 지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시 고려사항으로 ‘특구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추가안 제43조제1·3항, 제45조
- 라
규제자유특구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확대안 제47조, 제49조
- 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규제법령 정비 필요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법 제87조제7항
, 심사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안 제59조제6항)
-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법령 정비의 필요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 및 실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59조제7항
- 사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지역특구법 제87조제8항
,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구분되는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규정 (안 제64조)
- 아
가중처분을 위해 제재횟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보험등의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을 위반 횟수에서 위반 기간으로 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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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07-20
- 시행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