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07-20
- 시행
- 2021-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70호
개정이유 — 실증사업을 완료한 사업자에게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102호, 2021.4.20 공포, 2021.7.2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 요청서·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 등의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서식 상의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
- 가법령정비 요청서와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결과서를 시행규칙 상에 명문화하고, 별지 서식에 규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서식 제8·9호
- 나시행규칙 제11조의 신설에 따른 조문 이동 및 그 외 별지 서식 상의 문구가 법률과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수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별지서식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실증사업 완료 후 법령 정비를 요청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정비 관련 조문 신설
실증사업을 마친 사업자가 규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문화하고, 관련 서식을 별지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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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11조(법령정비 검토결과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법령정비 검토결과서 등) ① 영 제59조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결과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9조제9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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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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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령정비
실제 법이나 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이를 고치거나 없애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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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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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역특구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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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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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07-20
- 시행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