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21호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가실증특례 임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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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증특례 임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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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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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