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20호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함
- 가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체계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비수도권 시·도지사 등)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문 정비
- 나실증사업자 확대 및 부담금·세제·재정지원 요건 명시안 제57조의2 신설
특구 외 기업(예. 수도권)이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이용을 허용, 기업이전 완료시 부담금·세제·재정지원 가능
- 다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신청 절차 마련안 제57조의3, 제64조의2 신설
- 라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 명시로 임시허가 실효성 제고안 제59조제8항, 제9항
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시 규제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법령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완료 시 고지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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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체계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비수도권 시·도지사 등)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문 정비
나. 실증사업자 확대 및 부담금·세제·재정지원 요건 명시(안 제57조의2 신설)
- 특구 외 기업(예. 수도권)이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이용을 허용, 기업이전 완료시 부담금·세제·재정지원 가능
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신청 절차 마련(안 제57조의3, 제64조의2 신설)
라.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 명시로 임시허가 실효성 제고(안 제59조제8항, 제9항)
- 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시 규제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법령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완료 시 고지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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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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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1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