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89호
개정이유 — 첨단 기술 선점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신속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네거티브 규제특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규제목록 작성안 제2조의2
법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목록을 작성·고시(안 제2조의2)
- 다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안 제68조의2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 공동R&D 등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규제목록 작성
- 법 제4조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제재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목록을 작성·고시(안 제2조의2)
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8조의2)
- 규제자유특구에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인증기관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 공동R&D 등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6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