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06-25
- 시행
- 2021-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669호
개정이유 —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사용승인 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안 제16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의무화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확인 및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제출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나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정안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인정받은 기술적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와 신기술·신제품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숙박시설 관련 서류 제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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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물분양에께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확인 및 증명에 관한 사항(영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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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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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용승인
건축물이 공사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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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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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06-25
- 시행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