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1
- 공포
- 2021-05-31
- 시행
- 2021-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주민등록변경위원회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2개 과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및 기능 재편을 통한 효율성 강화
소관 부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조직을 정리하고, 행정안전부 내 일부 과를 감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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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6항 및 제14항
변경 전
재난안전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담당관을 폐지하고 정원 1명(4급)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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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기존의 초과 현원 중 일부는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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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사무나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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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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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5-11
- 공포2021-05-31
- 시행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