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1
- 공포
- 2021-09-16
- 시행
- 202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4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총괄 및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범부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재처분 제도 및 제재처분 재검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연구윤리권익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하부기구의 명칭 및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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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2
- 예고 종료2021-05-21
- 공포2021-09-16
- 시행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