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자동 검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2명)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벤처형조직 반영.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8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