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1-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조달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에 혁신조달기획관, 혁신조달운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후화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재구축 및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달청에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추진단, 총괄기획팀, 시스템개발팀 및 통합추진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4명(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5명, 6급 7명, 7급 9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신기술서비스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직제시행규칙_조달청).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0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6-1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