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8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1-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청년농업인육성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연구·지도·행정·기술 등 직종·직렬 간의 벽을 허물어 융·복합형 인재의 활용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 모든 직위(고위공무원단 4직위, 과장급 23직위) 및 소속기관의 일부 직위(과장급 20직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관련 정원 33명(고위공무원 1명, 3·4급 1명, 4급 4명, 4·5급 16명, 6급 6명, 연구관 5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각 부서별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잠사양봉소재과 및 곤충산업과를 각각 곤충양잠산업과 및 양봉생태과로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유전자공학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생물소재공학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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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7
- 예고 종료2021-06-18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