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8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시행) 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밑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및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4급 4명, 5급 6명, 6급 7명, 7급 6명)을 증원하며, 산업재해 예방 기획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건설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13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밀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6명(6급 46명, 7급 6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직업건강증진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17명(6급 17명)의 직급을 상향(5급 17명) 조정하며, 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산업안전감독과의 명칭을 광역중대재해관리과로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4개소에 다수 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신설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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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4
- 예고 종료2021-06-28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