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41호
개정이유 — 현재 다른 공무원의 경우 차질 없는 인력 수급을 위해 추가 합격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교원 임용시험에는 추가 합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임용 포기나 결격 사유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교원 임용시험 일반 모집의 경우 최근 3개년 평균 약 8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채용 절차로 인한 행정 낭비를 유발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원 임용시험에도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결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원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가추가 합격 제도의 도입안 제11조제3항 신설
1)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원 임용시험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추가 합격 제도 도입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결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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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원
정해진 인원수보다 적은 상태를 말하며, 여기서는 임용 포기나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기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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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육공무원임용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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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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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1
- 예고 종료2021-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