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6
- 공포
- 2021-07-23
- 시행
- 2021-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을 2021년 7월 25일에서 2023년 7월 25일까지로 연장하고, 기획조정실장 밑에 있는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과 사이버대응기술팀장을 각각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과 사이버대응전력팀장으로 변경하며, 정보체계융합담당관과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행규칙의 일부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부서와 담당자의 명칭 및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운영 기간 연장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의 존속 기간을 2021년 7월 25일에서 2023년 7월 25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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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 제6항
변경 전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 사이버대응기술팀장
변경 후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사이버대응전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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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존속 기간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시조직인 사이버대응전력팀의 존속 기간을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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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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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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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3
- 예고 종료2021-07-16
- 공포2021-07-23
- 시행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