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6호
개정이유 — ’19년 태풍 링링 등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작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하여 축조신고 대상에 4미터 이상의 첨탑을 추가하고 기존 신고 대상 중 장식탑·기념탑 등을 6미터 이상에서 4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나, 구조안전 확인사항 중 내풍설계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조설계 의무대상 공작물의 내풍설계확인서 제출안 제41조제1항
공작물 축조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있는 8미터 이상의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내풍능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나허가권자의 구조안전 확인시점 명확화안 제41조제2항
허가권자가 신고필증 교부 전(축조공사 전) 작성·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이하 ‘점검표’)에 축조완료 후 확인이 가능한 점검사항이 존재하여 점검표의 작성시점 혼선 및 안전점검 미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점검표의 항목별 작성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조안전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을 세울 때 강풍에 견디는 설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풍설계 확인서 제출 의무화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을 축조신고할 때, 강풍에 견디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1항
변경 전
공작물 축조신고 시 제출 서류 목록에 '내풍설계 확인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무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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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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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풍설계
태풍이나 강풍과 같은 바람의 영향에 대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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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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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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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5
- 예고 종료2021-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