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및 국선대리인이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며, 보수 지급 시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나국선대리인 선정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안 제16조의4제4항
- 다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화안 제16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열 수 있게 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변동을 청구인에게 알리며 보수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신설
위원회(소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당사자, 참가인 등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연결해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출석하면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봐요. 소관 부처는 회의 효율성과 참석자 편의가 높아지고 구술심리 확대로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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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영상·음성으로 연결하는 원격영상회의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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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통지 규정(제16조의4제4항)은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이 선정 취소·사임·다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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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위해 위원회가 선정해 주는 대리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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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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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2026-06-16
- 시행202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