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2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및 승인 업무를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문화재수리 설계심사, 승인, 기술지도 등 새로운 법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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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2항 제14호
변경 전
중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검토ㆍ심사, 기술지원ㆍ지도
변경 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ㆍ기술지도 및 현장공개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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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운영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신설되는 추진단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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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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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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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7-22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