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정신장애 측정방법에 평가도구 활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에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여 점수제로 정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
- 나
정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등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장애 측정 시 평가도구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 개선
소관 부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에 수술과 같은 치료방법을 포함하여 점수제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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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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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여러 부위의 통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치료가 어렵고 만성적인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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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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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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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