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47호
개정이유 — 공문서등의 정의 및 국어책임관 지정 확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 이 개정(제18429호, 2021.6.15. 공포, 2021.12.1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등 평가 및 공개 등에 대해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안 제3조 제1항, 제3항
1) 국어책임관 지정 기관 확대(공공기관, 특수법인 추가)에 따라 확대된 기관도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통보하도록 함.
2) 현행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의 국어책임관 추진실적 보고 체계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장)하고, 확대된 공공기관·특수법인도 국어책임관의 추진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나공문서 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안 제11조, 제12조의2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 공공기관의 확대된 범위를 명시함.
- 다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안 제11조의2 신설
「국어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평가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주기, 평가 절차, 평가 방법, 평가 공개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의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를 넓히고, 공문서 등의 평가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어책임관 지정 대상 확대
공공기관과 특수법인도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광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실적을 매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민법·상법 제외)까지 포함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은 상급 기관장에게 실적을 보고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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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2022년 시범평가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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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어책임관
기관 내에서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발전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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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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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6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9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