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01
- 시행
- 2021-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21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추진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제2호 다목을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치과교정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치과교정 급여 대상 확대
기존의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뿐만 아니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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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비급여대상 제2호 다목
변경 전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일상적인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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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는 선천적 기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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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01
- 시행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