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8
- 공포
- 2021-08-30
- 시행
- 2021-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정책국의 선행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 소속 직위 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거나 제외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의 조정
소관 부처는 방위사업정책국의 선행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은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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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제2항
변경 전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ㆍ미래전력사업전력운영계약팀장ㆍ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선행연구과장ㆍ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장ㆍ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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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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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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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8-18
- 공포2021-08-30
- 시행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