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22호
개정이유 —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포함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같은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규모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안 제9조제1항)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인 건축 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안 제9조
- 나광역교통 개선대책 통합수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8항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에 대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별표2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점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허가 전까지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규모 건축물이나 택지개발사업 등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통합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규모 건축사업의 포함 범위 확대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건축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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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
변경 전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제9조제1항: (…현행과 같음…) 말하며, 제14호의 경우에는 제14호 각 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제14호 각 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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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9조제14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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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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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광역교통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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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0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