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59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7. ~ 7.27.)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 가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 나과태료 감액 기준 마련안 별표 8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에 특정 국제행사를 추가하고, 위반 상황에 따른 과태료 감액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행사 지원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 목록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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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제7호
변경 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변경 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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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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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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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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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2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