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9호
개정이유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귀속월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주기가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서식에 귀속월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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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주기가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서식에 귀속월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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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