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8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0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1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6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 제68조의2에서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 역시 이 규칙에 포함하여 보훈단체 재무ㆍ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훈단체 간 통일성 있는 재무ㆍ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보훈단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법인을 이 규칙에서의 “보훈단체”라 함
- 나
감사 대상에 특별지회를 포함(안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이 규칙의 근거 법률로서 포함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회도 감사 대상에 포함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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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훈단체의 종류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재무·회계 처리의 통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훈단체 범위 확대
기존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을 모두 '보훈단체'로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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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고엽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보훈단체 전체의 재무·회계 관련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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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5·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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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회계
보훈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예: 유공자 예우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의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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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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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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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