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업난, 주거난 등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분야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 분야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등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1.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분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과 관련 사무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담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취업난과 주거난 등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분야 청년정책을 담당할 전담 인력 3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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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고등교육정책실) 1의2.~1의10.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입 관련 부 내 총괄·지원, 부 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부 내 청년정책 과제발굴 및 관리, 부 내 청년정책의 교육·홍보, 청년정책과 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청년정책 관련 업무의 기관 간 협조, 부 내 청년정책 현안관리 및 이슈대응, 청년정책 관련 대학생 등 의견수렴, 그 밖에 부 내 청년정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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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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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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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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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