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21-1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벤처형조직의 운영기한 만료에 따라 조달청 차장 밑에 설치한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7명(7급)을 감축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종전의 직급(7급 4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조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구매사업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소속기관인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의 일부 불분명한 과장 보임직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 하부기구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달품질원 검사업무를 서울 및 인천지방조달청으로 이관하면서 인력 3명(7급)을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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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