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수시직제 검토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개편 및 인력 증원사항 등을 반영 ※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21.9.24.시행)으로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고 문화원에 위탁하던 업무를 전당이 직접 수행함에 따른 조직개편사항 반영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 확대
소관 부처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 홍보 및 콘텐츠 창작 등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무 내용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기존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무 내용 및 총정원 한도(32명)
변경 후
직무 내용을 아시아 문화 교류·교육·연구·홍보 및 콘텐츠 창작 등으로 확대하고, 총정원 한도를 1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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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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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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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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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2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