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발주자가 관리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인근로자 관리 자료 명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주자가 확인해야 하는 구체적인 자료(고용현황,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및 교육 이수증 등)를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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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변경 전
1. ~ 18. (생략)
변경 후
1. ~ 18. (현행과 같음) 19.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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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제83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 및 제35조 관련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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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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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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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08-0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6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