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3-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6-12
- 공포
- 2023-08-08
- 시행
- 2023-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501호
개정이유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다양성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및 정부 위촉 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공제조합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 나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늘려 운영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합원 운영위원 정수 확대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합원이 선출하는 운영위원 수를 9명 이하에서 14명 이하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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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운영위원회) ② 1.
변경 전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
변경 후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14명 이하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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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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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제조합
건설 관련 기업들이 사고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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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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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2
- 예고 종료2023-06-12
- 공포2023-08-08
- 시행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