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14호
개정이유 —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이상의 주력분야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건설업 등록과 같이 주력분야도 시ㆍ도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22. 1. 1.) 중에 있으나,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제도가 없어 등록기준 미달할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받을 문제점이 있어 주력분야 자진반납 및 변경에 따른 등록말소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나주력분야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건설업 등록ㆍ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주력분야의 업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어 주력분야도 건설업종 등록 등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업종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종통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주력분야에 대해서만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용례를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건설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를 자율적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 도입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분야를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해당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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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변경 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후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① (…현행과 같음…) .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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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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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소
기록이나 서류 등에서 어떤 내용을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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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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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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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3-08-0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