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4호
개정이유 —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임차한 자동차를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은 이용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할관청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별표 1의2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38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 라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별표3, 별표5, 별표6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 한 번을 위반하더라도 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별 운송가맹점 가입 허용에 따라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3)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4)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렌터카 등 대여 차량의 무면허 운전 방지 및 개인택시 휴업 처분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폭력 범죄자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제한 확대
불법 촬영, 허위 영상물 배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동안 택시 운전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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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20년 제한)
변경 후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죄를 포함하여 20년간 취득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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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처분 관련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의 개인택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을 따르되, 그 횟수는 이번 개정안의 기준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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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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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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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3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