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6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1-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95호
개정이유 —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공제)증서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가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나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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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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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5
- 예고 종료2021-10-26
- 공포2021-12-31
- 시행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