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2-02-11
- 시행
- 2022-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5호
개정이유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 삭제
- 나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의3 삭제
-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옮기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재요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기준의 법적 체계 강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예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시행규칙(부령)으로 정하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옮겨서 법적 체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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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변경 전
법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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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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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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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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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2-02-11
- 시행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