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5
- 공포
- 2021-10-29
- 시행
- 2021-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소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직급에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가족부의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정원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분장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정원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로 증원된 9급 공무원 2명의 정원 유지 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 10월 30일까지로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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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여성정책국) 제3항 제2호 및 제3호
변경 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변경 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양성평등정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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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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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말해요. 이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운영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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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여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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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1
- 예고 종료2021-10-15
- 공포2021-10-29
- 시행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