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1-17
- 시행
- 2021-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3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디지털문화유산팀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에 신설하고,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을 폐지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민ㆍ관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문화유산협력팀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신설하며, 문화재청 본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8명(5급 6명, 7급 2명)을 조정 전 당초 직급으로 환원하고, 문화재청 본부와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새로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정원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청과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여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과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및 협력 중심의 조직 개편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문화유산팀'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유산협력팀'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유산교육팀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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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존에는 정보화담당관이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정보 표준화, 데이터베이스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했어요.
변경 후
디지털문화유산팀을 신설하고, 이 팀은 디지털 문화유산 정책 총괄, 대전환 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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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6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항~제6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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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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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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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1-17
- 시행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