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2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2
개정이유 —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점검할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으로 명시하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적합인정서 발급 및 적합성인정 취소·시정명령 등 관련 지방청장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 명확화안 제10조의7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법 제32조제1항애 따른 보고와 검사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지방청장”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나지방청장 권한 위임 사항 명확화안 제13조제19호, 제21호 및 제25호부터 제25호의3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적합인정서 발급 및 취소ㆍ시정명령에 대한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지방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 유형으로 신고 수리 취소가 규정된 것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기 업체와 수탁 기관을 점검·감독하는 권한과 제조·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맡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검 주체를 지방청장으로 명시
개정된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은 보고·검사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라고 정했어요. 안은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하는 새 조문(제10조의7)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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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7(출입·검사·수거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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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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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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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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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3
- 예고 종료2026-04-22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