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23호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 등으로 실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안 제13조제8항 신설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등 확인 시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함.
- 나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안 별표 4 제3호나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에 따른 가구원수에 맞춰 적정 규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재입주 신청 시 감점 적용을 배제함.
- 다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 요건 개선안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 라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안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마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5 제4호가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신규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
- 바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안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된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해당 공급대상별 거주기간 이내로 제한함.
- 사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자격 개선안 별표 6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실상 이혼 등 세대 구성원 범위 조정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해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인원을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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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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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실상 이혼 등의 사유로 세대 구성원을 제외하는 규정은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나 기존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기업 공급 관련 완화 조치는 시행 전 이미 공급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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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나 다른 가족 등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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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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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