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2022-01-13
- 시행
- 2022-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2호
개정이유 —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 나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 구체화(1차: 임대보증금의 5%, 2차: 7%, 3차 이상: 10%)
- 다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 라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등도 반영하도록 명시
- 마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추가
- 바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 사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2조 · 안 제49조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별 주택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와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증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가입을 요구했음에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준주택의 범위)
변경 전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기준을 120제곱미터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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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증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임대보증금의 5%, 7%, 10%로 차수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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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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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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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2022-01-13
- 시행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