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4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2명(순경 92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91명(경사 6명, 경장 120명, 순경 165명)과 항공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49명 중 89명(경감 9명, 경위 26명, 경사 21명, 경장 22명, 순경 11명),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88명 중 96명(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9명, 경장 13명, 순경 16명, 7급 18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 업무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인력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증원
소형정이나 형사기동정의 교대 근무를 위해 의무경찰 대체인력 92명을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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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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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평가대상 정원
조직의 규모를 결정할 때, 인력 충원이나 감축을 검토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해 둔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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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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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1-04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