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03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4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생계지원금의 월 지급금액 등 규정
- 나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다생계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라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 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및 금액 마련
소관 부처는 생활이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9조의2(생계지원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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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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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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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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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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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8
- 예고 종료2021-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